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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(혜택)
-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, 정부가 매칭 지원금 지급(정부에서 최대 월30만원을 지원)
- 3년간 저축 유지 시, 최대 1,440만 원의 적립금 수령 가능
청년내일저축계좌(자산형성지원사업) 신청방법, 일정을 안내드립니다.
신청 방법:
● 온라인: 복지로
-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ㅇ 신청기간 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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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'25.5.21(수) 23시59분59초까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- 신청접수가 많습니다. 서두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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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2025년 주요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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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소득 기준 완화: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,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·사업소득으로 신청 가능
-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도입: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계좌 관리 기능이 마련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.
- 근로소득 기준 완화: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
- -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‧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
- 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- 각 소득‧재산 사항은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- ※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(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< 제출서류 >
- ※ 직접 작성하는 양식(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)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
- ※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, ① ~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
민원상담
- 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 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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